주최(主催)'과 주관(主管), 후원(後援)과 협찬(協贊)
- PRESS DATA | 언론자료실
- 2014. 6. 15.
제목 : 주최(主催)'과 주관(主管), 후원(後援)과 협찬(協贊) 2012-10-10 05:22:50
이름 : NewsK
조회 : 5605
육하원칙(five W's and one H , 六何原則)은 기사 작성시 담겨야 할 여섯 가지 기본요소. 즉, 언론계 등에서 뉴스보도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요소이다.
여섯가지 요소는 순서대로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what), 어떻게(how), 왜(why)이다. 이 내용은 기사문에 대하여 사람들의 궁금증을 풀어 주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이 같은 육하원칙하게 기사를 쓰다보면
who라는 항목에 처음 부딪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최(主催)'과 '주관(主管)”, “후원(後援)’과 ‘협찬(協贊)”에 대한 용어의 명확한 구분이다. 다음은 네이버 블로그 블랙멍키에서 발췌 한 것이다.
1. 주최와 주관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사전을 찾아 보면 '주최(主催)'과 '주관(主管)’ 의 풀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고 있다.
-주최(主催) : 행사나 모임을 주장하고 기획하여 엶, (영)auspice
-주관(主管) : 어떤 일을 책임을 지고 맡아 관리함, (영)manage
대체로 '주최'는 위의 풀이에서 나타난 '어떤 모임을 주장하여 여는 것' 외에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해여 계획하거나 최종결정을 하여 이에 따르는 책임을 질 때' 쓰이는 말이다.
즉, 주최란 행사를 기획하고 최종 결정을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주관이란 그 행사를 도맡아서 하는 기관이다. 어떤 일 또는 행사에 대하여 실무를 맡아 처리하고 꾸려 나갈 때 주로 쓰이며, 어떤 행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일정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보통 실제적으로는 주관하는 곳에서 거의 모든 일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영어로는 어떻게 될까.
주최는 영어로 auspice 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원조, 찬조, 보호 등의 의미를 담고 있는 후원이라는 말과도 서로 뜻이 통하는 말이다.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그 행사를 개최하고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행사에 대해 후원,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관은 ‘manage’라는 말을 쓰는데 말 그대로 '처리하고', '경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주관'은 행사의 홍보, 진행 등 세부 일정을 짜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관'은 '주최'가 마련한 계획대로 집행하여 나갈 뿐이며, 행사 자체에 대한 최종 책임은 '주최'가 진다. 때문에 '주최'는 '주관'의 상위 집단이 되며, 한 기관에서 주최와 주관을 모두 맡는 경우도 있으며, 보통은 주최측에서 대행사와 같은 기관에게 행사 운영에 대한 권리를 의뢰, 위탁하는 곳이 많다.
이 때 권리 및 의무관계는 주최와 주관기관 간의 계약에 의해 결정되므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주관은 행사 진행상의 문제 등에 대해 주최는 기획상의 문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주어진다.
2. 후원과 협찬
한글학회의 우리말 큰 사전을 찾아 보면 ‘후원(後援)’과 ‘협찬(協贊)’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고 있다.
-후원(後援) : 뒤에서 도와줌
-협찬(協贊) : 어떤 일 따위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줌
보통 '후원'은 말 그대로 재정적인 부분을 대주는 곳이다. 주최 혹은 주관 기관이 재원을 확보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들에게 행사 또는 이벤트라는 자산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현금, 물품 그리고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후원업체에게 제공되는 권리로는 공식 명칭과 로고 및 마스코트 사용권, 제품과 서비스 안에서의 독점성, 보드 광고 기회, TV중계 활용, 초청장 및 입장권 할당, 이벤트 고지를 위한 인쇄물에 스폰서 소개, 인쇄물 광고 기회, 티켓 광고 기회 등이 있으며, 후원의 종류로는 공식스폰서, 공식공급업체, 공식상품화권자, 타이틀스폰서 등이 있다.
만약 주최나 주관하는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재정적인 부분까지 해결이 된다면 따로 기입을 하지 않지만 기타 다른 업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재정적인 후원을 받는다면 따로 기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협찬'은 후원과 마찬가지로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비슷하지만 그 형태가 현금이나 현물, 용역(기술, 제작) 등에 한정되며, 대개 기업체에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후원과 차별된다.
참여주체가 주로 기업에 편중되는 이유는 보통 협찬이 기업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간접광고의 한 종류로써, 협찬기업 또는 협찬장소에 로고나 상호, 간판, 소품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상표노출 등의 효과를 노리는 마케팅 기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협찬은 프로그램 내용에 스며들어 간접광고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로 간접광고 유형 중 가장 많은 사례 중 하나이며, 협찬기업 또한 프로그램 내용에서 광고효과를 목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만큼 비용에 상응하거나 그 이상의 이득을 기대함으로 간접광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리하자면 후원은 주최 혹은 주관 기관이 재원 확보를 위해 이벤트에 관련한 권리 등을 후원사에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현금, 물품 그리고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행위이다. 협찬은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후원과 동일하나 협찬사의 특정 브랜드나 상품의 상표노출 등의 효과를 노리고 전략적으로 실시하는 간접광고 기법의 하나로 차이를 보인다.
가장 큰 차이점은 후원사와 협찬사가 주최 혹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얻게 되는 권리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과 각각의 기업이 집중하는 마케팅 목표에서 협찬의 경우가 보다 세일즈 프로모션(SP) 측면의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며, 다시 말하면 협찬의 경우 그 참여범위와 권리가 후원의 그것보다 더 좁고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