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법인 대표이사,이사,감사 중임

제목 : [실무]법인 대표이사,이사,감사 중임 2012-03-29 15:22:58  

  이름 : NewsK

  조회 : 6642    

법인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중임 신청을 해야한다. 



1. 공증사무실에 들려 주주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받아야한다.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3부(법원제출용, 법인 보관용, 공증사무실 보관용) 

-정관사본 1부 

-대표이사, 이사, 감사 의 인감증명서 1부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진술서(공증인 사무실에 양식 있음, 인감도장 지참) 

-위임장(공증인 사무실에 양식 있음, 인감도장 지참) 

-신청인 신분증 

-수수료 : 30,000원 


2. 법원등기과 제출 

-주식회사 변경등록 신청서 1부 

-정관 사본 1부 

-공증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1부(공증사무실에서 준것)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중임승락서, 임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각 1부씩 

* 임기 만료일 지나 접수 해야 한다(임기 만료일 이전에 접수 불가) 


3. 등록세 납부 및 증지 첨부 

-등록면허세(23,000)+지방교육세(4,600)=27,600원 

-증지 6,000원 


* 양식은 추후 정리해 올릴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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