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이사,이사,감사 중임 절차
- PRESS DATA | 언론자료실
- 2014. 6. 15.
제목 : 법인대표이사,이사,감사 중임 절차 2012-03-27 11:14:19
이름 : NewsK
조회 : 3691
법인이사감사중임.zip (337.3K), Down:45
법인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중임에 따른 등기 변경 절차 업무 관련
2008/04/14 15:33
http://blog.naver.com/joyleehk/80050729591
첨부파일 (10)
11.04.13
오늘 이사 두 분의 중임, 중임 되시는 분 중 한 분의 대표이사 중임,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등기 신청을 막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래 댓글 달아 주신 분들의 말씀대로 몇가지 변경 사항이 있네요.
1. 등기소에 서류 신청 시, 법인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등기 신청서에서, 중임하는 이사를 "이사"라고 하지 말고 "사내이사"라고 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 말씀이 법이 바뀌었다고 하시네요.
3. 등기소에 제출하는 위임장에는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이 아닌, 법인인감을 날인해야합니다.
4. 주소 변경 등기도 했는데, 등기 신청서 란에 변경되는 주소명과 더불어 전입일도 기입해야 합니다.
5. 등기 신청을 완료한 후에, 신청서 접수하는 분께서 등기신청 안내서 1부를 주셨습니다.
scan해서 첨부 파일로 올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4.07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법무사를 통해 일을 진행하려니 비용이 아깝고해서 좌충우돌 여기저기 알아보고 정리하였습니다.
처음 의도는 향후에도 같은 일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잊지말고 기록으로 남겨두고자는 것이었습니다만, 부족하나마 도움이 되셨다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며칠 전 중임건이 있어서 아래 내용을 모처럼 들쳐보았습니다.
기록한대로 정리해서 제출했다가 보완 통보를 받았습니다.
확인한 바, 아래 내용에서 한가지 보완할 사항을 발견하였습니다.
보완한 내용은 초록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재언급하지만, 관련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만든 것이라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점 감안하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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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naver 지식iN에서 essesara님이 정리하신 것을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함을 밝힙니다.
첨부 화일은 본인이 직접 만든 것도 있고,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것도 있습니다.
특히 주주명부는 어느분의 블로그에 있는 것을 다운 받았습니다.
(허락 받지 않고 올린 것을 용서바랍니다.)
이사, 감사의 중임은 주총을 통해야 하며, 주총은 통상 3월에 개최됩니다.
따라서 이사, 감사의 중임을 위한 주총 일자는 최소 3월 31일에는 열려야 합니다.
(정관에 이사의 임기 연장 규정이 있을 시,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연장됨)
주총 후 14일 내로 등기 접수를 해야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되므로,
만일 3월 31일에 주총을 했다면, 최소 4월 14일 안으로는 등기 접수를 해야 합니다.
예) 이사 3명 감사1명의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의 중임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대표이사의 중임을 진행해야 함
만일 이사의 중임을 하면서 감사의 중임을 진행한다고 하면...
<<준비물>>
1. 참석한 각 이사·감사들의 개인인감증명서 1통 (공증 시에 사용함)
대표이사는 개인인감증명서 2통 (공증 시, 등기소 제출 시)
중임할 이사, 감사는 2통 (공증 시, 등기소 제출 시)
2. 회사의 정관 복사본 2통 (공증 시, 등기소 제출 시)
3. 법인등기부등본 (공증 시, 3개월 내 출력한 것으로)
4. 정액 등록세 납부증 (인터넷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5. 대법원 인지(6,000원, 등기소에 제출 시 구매)
6. 법인 인감도장
7. 대리인의 주민증 및 도장
8. 중임 승낙서 (주총 회의록, 이사회 의사록을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필요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음)
9. 법인인감증명서 (공증 시)
가)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한다.
정관에 나와 있는 이사 감사의 임기 부분을 확인하여야 함.
아마도 대부분의 회사 정관에 "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회의 종결 전에 끝날 때에는 그 총회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라고 되어 있을것임
따라서 임시주주총회가 아닌 정기주총으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기주주총회 회의록에는 2가지 의안이 있어야함
제1호의 의안에는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예, 2000. 1. 1. - 2000.12. 31)을 작성하여 승인 여부를 표시하여야 함.
제2호의 의안에는 이사 등의 중임의 건을 작성하여야 함.
* 의사록에는 중임할 이사, 감사의 중임 의결 내용뿐 아니라, 중임 당사자가 중임을 승낙한다는 내용과 함께 개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혹, 그렇지 못할 경우 따로 중임 승낙서와 개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1부 더 필요함
이 회의록은 3부 작성함 (공증받은 후 공증사무소가 1부, 회사가 1부, 등기소에 1부 제출 함)
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대표이사가 중임되므로 그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함
3부 작성함
(공증받은 후 공증사무실이 1부, 회사가 1부, 등기소에 1부 제출 함)
이사, 감사의 중임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없음
다) 진술서를 작성한다.
공증사무소의 양식을 참조한다.
의사록 등의 인증을 촉탁함에 대한 진술서임
다른 이사·감사를 대리하여 대표이사가 본 의사록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함
하나의 진술서에 작성된 의사록을 모두 기입함 (예, 주총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라) 주주명부를 작성한다.
각각의 주주명과 소유 주식수, 회의 출석 주식수, 의결 찬성 주식수, 인증 촉탁 주식수 등을 작성함
마) 위임장(공증사무소용)을 작성한다.
공증사무소의 양식을 참조한다.
주총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 날인한 이사들의 인감도장 날인을 받아야 함
바) 촉탁서를 작성한다.
공증사무소의 양식을 참조한다.
대리인의 도장 날인이 필요함
사) 등기 신청서를 작성한다.
등기소의 양식을 참조한다. (등기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예시 문서 참조 요망)
등기의 사유 및 등기할 사항에 들어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등기의 사유
이사 OOO, 감사 XXX는 2008년 3월 4일 임기 만료일이나, 같은 날 주주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로 재선되어 같은 날 중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대표이사 OOO 는 2008년 3월 4일 임기 만료일이나, 같은 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재선되어 같은 날 중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2) 등기할 사항
사내이사 OOO (주민등록번호) 2205년 3월 4일 중임 (중임하는 날짜)
감 사 XXX (주민등록번호) 2005년 3월 4일 중임 (중임하는 날짜)
대표이사 OOO (주민등록번호) 2005년 3월 4일 취임 (중임하는 날짜)
아) 취임, 중임 승낙서를 작성한다.
등기소 양식을 참조한다.
대표이사의 선임을 승낙하는 문서
주총 의사록에 중임하는 이사, 감사의 중임을 승낙한다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따로 중임승락서를 작성해야한다.
자) 위임장(등기소용)을 작성한다.
등기소의 양식을 참조한다. (등기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예시 문서 참조 요망)
위임장에는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이 아닌 법인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차) 정액 등록세를 납부한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납부서를 출력 받아 가까운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는다. (비용 총 27,600원)
http://www.iros.go.kr/ -> “정액등록세납부서작성” icon click -> 작성 -> 출력 -> 납부 -> 영수증 보관
>>>>>>> 공증사무소로 이동
01. 주주총회 의사록 3부
02. 이사회 의사록 3부
03. 각 의사록에 날인한 이사의 각각의 인감증명 1부
04. 정관 복사본 1부
05. 주주명부 1부
06. 진술서 1부
07. 촉탁서 1부
08. 위임장(공증사무소용) 1부
09.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 현금 6만원 (주총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각 3만원씩)
11.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공증된 주총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각 2부를 받음
>>>>>>> 상업 등기소(덕수궁 뒤쪽에 위치함)로 이동
1. 등기 신청서 1부
2.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1부
3.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1부
4. 정관 복사본 1부
5. 대표이사 인감증명 1부
6. 정액등록세 납부 영수증
7. 위임장
8. 대법원 수입증지대 6,000원 -> 증지대가 올랐음
9. 중임 승낙서 각1부 (주총 의사록에 관련 내용이 없을 경우)
(중임하는 이사, 감사의 각각의 승낙서가 필요함)
10. 중임하는 이사, 감사의 인감증명 각 1부
->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
접수 후 약 3일 후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면 됨
[출처] 법인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중임에 따른 등기 변경 절차|작성자 joyleeh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