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작성 실무
- PRESS DATA | 언론자료실
- 2014. 6. 15.
1. 단락 구성
① 기사의 첫 글자는 원칙적으로 한자 들여쓰기로 한다. 행을 바꿀 때도 같다.
② 행 바꾸기는 내용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한다.
③ 선언문, 결의문 채택 등에서 각 조항을 기재하는 문장은 아라비아 숫자, 또는 약물(▲)로 표기한 후 한자 들여쓰기로 정리한다.
예)충남도의회의장은 15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도의회 정상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의장은 비주류측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사태해결을 모색한다.
▲ 의원들은 상임위 배정을 다시 한다.
2. LEAD(전문)
① 리드은 머리기사와 중간기사, 상자기사에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내용이 복잡해 서 전문이 있는 편이 이해가 빠를 경우 탄력적으로 활용한다.
② 리드은 기사 전체를 압축하거나 핵심을 전달하는 가능한 한 짧은 문장으로 작성한다. 리드는 독자에게 기사를 읽고 싶은 욕구를 일으키는 흡입력을 가져야 한다.
③ 리드의 내용이 다음 문장에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심각하게 되짚어봐야 할 전문의 문제점
‘장문(長文)’, ‘5W 1H(육하원칙)배열의 오류’, ‘조사의 부자연스러운 사용’,
‘의존명사의 오용’, ‘번역투의 표현’, ‘주관적으로만 해석이 가능한 단어의 사용’
‘약어(略語)의 남발’, ‘감정이입’ 등등
3. 시각·날짜의 표기
1) 시각
① 시각은 분단위까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정확한 시각을 알 수 없을 때는 10분 단위로 끊어 쓴다.
예) ‘오후 5시10분께’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시각임을 나타낸다.
※ 중대 뉴스가 아닐 경우 ‘오전’ ‘오후’ ‘밤’ ‘저녁’ 등 간략화한 표현을 사용한다.
② 시각의 표현은 ‘오전 몇시 몇분’ ‘오후 몇시 몇분’ 등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낮 12시는 ‘낮 12시’로 표기하고 밤 12시는 ‘0시’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밤 12시가 넘었을 때는 예를 들어 ‘8일밤 12시 30분’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9일 0시 30분’이라고 표기한다. 단, 기간을 표시할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12시 까지’라고 표현 가능.
④ 24시간제로 표기된 것은 원칙적으로 12시간제로 고쳐 쓴다.
‘20시50분 서울발 부산행 열차’의 경우 ‘오후 8시50분…’로 고쳐 쓴다.
⑤ 해외뉴스 기사의 시각은 원칙적으로 현지시간으로 표기하고 한국과 관계있는 중요한 것 은 괄호 안에 한국시간을 명기한다.
예) 럼스펠트 미 국무장관은 출발에 앞서 5일 오전 11시(한국시간 6일 오전 1시) 기자회 견을 갖고…
※ 상세한 시간을 기재할 필요가 없을 경우는 오전·오후 등으로 간략하게 기재한다.
⑥ 외국뉴스기사 제목에 쓰이는 시간은 원칙적으로 한국시간으로 고쳐 표기하고 필요에 따 라 괄호안에(한국시간)토를 달아 준다.
어쩔 수 없이 현지시간을 쓸 경우 역시 괄호안에(현지시간)토를 달아 준다.
2)날짜
① 날짜는 원칙적으로 명기하도록 한다. ‘어젯밤’ ‘오늘’ ‘내일 아침’ 들의 표현은 게재일이 변경되는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본문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요일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사용을 허용한다.
예) 위원회는 당분간 매주 수요일 오후에 열기로 했다.
3) 주(週) 순(旬)
① 특정 주를 가리킬 때는 앞에 몇째 주인가를 밝히고 기간을 나타낼 때는 뒤에 ‘간 (間)’자를 붙인다.
예) 7월 첫째 주에 시작해서 3주간 만에 끝나는…
② 순(旬)은 10일간을 의미한다.
상순은 1일부터 10일까지, 중순은 11일부터 20일까지, 하순은 21일부터 말일까지를 나타 낸다.
※ 역시 부정확한 때를 표현할 때는 반드시 ‘께’로 통일
예) 상순께, 중순께, 하순께
4) 월
구체적으로 ‘1월’ ‘2월’ ‘3월’ 등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를 나타낼 때는 ‘지난 1월’ ‘지난 2월’ ‘지난 3월’ 등으로 표기하고 ‘지난달’ ‘이달’ ‘다음달’ 등의 표현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다.
※ 특히 ‘지지난달’ 등의 표현은 절대 금물
5) 반기(半期) 분기(分期)
① 반기는 1년을 둘로 나눈 것이고 분기는 넷으로 나눈 것이다.
② 분기와 분기는 연력(年歷)에 따른 것이 있고 연도에 따른 것이 있다.
6) 연(年)
① 기간을 나타낼 경우 두 자릿수를 단위로 필요한 기간을 표시한다.
예) 1899~ 1902년 1904~06년, 1940~1945년, 1997~2003년 등등
② 당해연도의 뉴스는 연도를 생략하고 월 이하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문장의 탄력을 주기 위한 경우 혼란의 여지가 없을 때는 ‘지난해’ ‘올해’ ‘내년’ 등의 표현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후년’ 등의 표현은 쓰지 않는다.
※ 백 단위 이상은 생략한 채 쓸 수 있다.
예) 45년 광복, 60년 4·19
③ 연도를 나타낼 경우 반드시 ‘도(度)’자를 붙여 쓴다.
예)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 2004년 회계연도에서…, 2001~02년도의 세입증가는…
2005년도 대학입시는…
※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4. 호칭과 이름 표기
1) 이름을 표기하는 경우
① 이름을 한번 표기하면 다음 문장부터 ‘이씨는’ ‘김씨가’ 등 성만 쓴다.
②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용의자’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피의자:체포(현행범 포함), 지명수배, 검찰에 송치(신병불구속도 포함)된 사람 등을 의미 한다.
※어떤 사건이나 사고의 경우 당사자가 사망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해 조사를 받지 못할 상 황에 처한 경우에도 피의자에 준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기사의 첫머리에 ‘~용의자’라고 했다면 이어지는 기사 내용도 가급적 호칭을 통일해 사 용 한다.
※복수의 피의자명을 열거할 경우에는 개개인마다 ‘용의자’ 호칭을 붙이지 않고 ‘두 용의 자’ ‘세 용의자’라는 식으로 표기한다.
※기소 전까지는 수사단계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A군(연령)’ ‘B양(연령)’ 등으로 표기한다.
③ 상당수의 제3자가 목격한 가운데 행해진 흉악한 현행범으로서 범죄사실이 명확할 경우 예외적으로 실명을 쓰고 호칭을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엔 그 사정이 확연히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④ 범죄의 양상에 따라서는 직책과 경칭을 사용해도 좋다.
※수뢰, 횡령, 사기사건과 같이 개인의 사회적 위치가 범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질 경우 (직위를 이용한 범죄) 직책을 기재할 수 있다.
※경범죄 또는 특별형법범(정치자금규정법,공직선거법 등등)같은 경우 죄의 질이나 경중 등을 감안해 직책 이외의 경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호칭
※후보자의 경우 ‘홍길동 후보’로 표기한다.
※운동원 가운데 직책이 있을 경우 그 직책을 붙여주고 직책이 없을 경우 ‘홍길동 후보 운동원’으로 표기한다.
2) 이름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명을 기재하면 본인과 관계자들에게 해가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범죄 등은 원칙적으로 본명을 쓰지 않는다.
3) 차별표현, 불쾌어
신분이나 지위, 직업, 성, 인종, 민족, 지역, 질병, 양육, 심신의 상태 등에 관한 표현에는 차별적인 관념이 따라 붙는 경우가 많다.
차별 표현을 피하는 것은 기본적 인권을 지키고 모든 차별을 철폐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기본 책무이기도 한다.
고사성어나 속담을 인용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주의해야 할 사례
① 인종, 계급, 직업, 성별 등의 표현에 차별 관념을 나타내는 단어는 삼간다.
예)어부→어민, 직공→공원·노동자, 청소부→청소원, 농부→농민, 산파→조산부
인부→노동자·건설노동자·작업원, 여공→여자종업원, 도살→살육처리·해체
광부→광산노동자·광원
‘노파’라는 표현 역시 같은 개념의 한자어가 중복된 단어이자 불쾌한 표현으로 삼가야 한다.
‘미망인’은 본래가 자칭이기에 어느 개인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고(故)000씨의 처’라는 표현을 쓴다.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해당 지역민의 입장에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표현이기에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가야 한다.
인종 차별이나 인종 문제가 주제인 기사를 제외하고 백인과 흑인 등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
②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 관계자를 자극하는 표현은 피해야 한 다.
예)절름발이·앉은뱅이→지체장애인, 귀머거리→청각장애인, 벙어리→언어장애인
병신·불구→신체장애인, 정신이상→정신장애, 정신박약→지적장애
식물인간→식물상태(의 환자)·뇌사상태(의 환자)
③ 기타 신문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독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단어나 표현은 피해야 한다.
④ 부정적인 이미지로 민족명, 나라명, 지명 등을 쓰지 않아야 한다.
⑤ 생략형은 경멸의 이미지를 풍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 ‘수의사’를 ‘수의’로 표기하는 경우
5. 외국 통화
1) 외화 표시는 원칙적으로 최신 환율에 따른 한화금액을 괄호 안에 명기한다.
예) 대미차관 1억달러(1200억원)
2) 같은 금액이 동일 기사에 두 번 이상 나올 경우 두 번째부터는 한화금액을 생략한다.
3) 필요에 따라서는 처음 금액이 기재될 때 환율을 달아주어도 좋다.
예) 1만 프랑(1프랑은 약 1백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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